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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8589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하여 채권양도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6. 12.경 피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

)에게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수익권증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승계참가인은 수익권 증서상의 명의변경 및 채권양도통지는 수익권증서에 의한 배당이 완료된 후 피고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2008. 5. 16. C가 수익자로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6,591,634,423원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한편, H은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을 거친 결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여 금액이 5,349,004,291원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9. 6. 18. 위 잔여 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 제10716호로 공탁하였다. 4) 위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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