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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58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4압제47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9: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76에 있는 북문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일하였던 피해자 C(여, 20세)를 만나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너 왜 연락이 안 돼, 내가 싫은거야 내가 준 돈 80만 원 돌려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905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1층 비상계단에서 'G'라는 성매매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예약ㆍ방문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한 시간 동안 아가씨와 대화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성매매알선 목적으로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 자신의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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