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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0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할 것을 D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1. 21.경부터 2015. 2.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5개, 대기실 2개,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명함 전단지 및 인터넷사이트 'F', 'G', 'H' 등에 업소 홍보 광고를 하여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인 I 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1. 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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