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명난청전문 한방네트워크 ‘C’ 가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가 주관하는 이명난청 전문 한방네트워크에 피고가 가맹하여 상호가 신뢰감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맹조건) (1) 원고의 권리: 상표 및 도메인 소유권, 네트워크(프랜차이즈) 가맹권, 의료장비공급권, 인테리어시공권, 홍보마케팅사업권, 교육사업권, 치료약공급권, 가맹원장교육권 등 (2) 가맹비: 105,000,000원(가맹비 30,000,000원 및 아래 (4)항의 30%인 장비비 75,000,000원) * 상호연구개발협약에 의해 가맹비 15,000,000원 할인하여 90,000,000원으로 확정 (3) 가맹지역: 성남 및 분당지역 (4) 대여장비내역
가. 장비금액: 250,000,000원
나. 진단장비(AMA-PTA): 1대
다. 치료장비(REVE134): 2대
라. 소유권: 원고의 소유이며 10년 후에는 피고의 소유로 인정
마. 대여료: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상호간 협의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 제3조 (책임) 원고는 피고의 성공을 위해 상기 제2조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 경영 및 진료 노하우를 전수하며,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추가조항: 피고가 원고의 지분 2%를 현금 200,000,000원에 취득할 경우 가맹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되, 위 제2조 제2항의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9. 10.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한방네트워크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다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명난청전문 한방네트워크 가맹과 관련하여 추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