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20 앞 도로를, 작동 방면에서 오정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