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1.08.11 2010가단7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1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그들이 운영하는 C농장으로 2010. 6. 2.부터 2010. 10. 22.까지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잔대금 86,161,9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