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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나136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운영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8. W, X, H, F, E, Y, Z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토지를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의 매수자를 물색하여 매수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자에게 순차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X이 대표이사로, W, H가 각 사내이사로, AA이 감사로 각 취임하여 운영되다가 2012. 6. 21. X, AA이 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감사에서 사임하고(W는 2012. 9. 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같은 날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인 F, 사내이사인 H, 상무이사의 직책을 갖고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E 등 3인이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 9. 26. F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K이 대표이사로, E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F, H, E 등 임원을 제외하고도 부장, 차장, 과장 등의 직책에 따라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었고, 각자 매매 대상 토지의 매입과 이에 대한 분할업무, 수분양자를 물색하여 이들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영업업무 등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분할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이에 대한 매매차익에서 분할 및 등기비용, 기타 소요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하여 직원 급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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