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서, 2019. 5. 3. 2019. 5. 3. 23: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1층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인 업주 D(남, 25세)이 매장에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가 인형뽑기 기기 중 1대에 시건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를 위 상점 안으로 불러들인 뒤,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 A는 잠기어 있지 아니한 인형뽑기 기기의 진열장을 열고, 평소 소지하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인형 2개 및 피규어 1개가 매달려 있던 줄을 끊어낸 뒤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인형 2개와 피규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