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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9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토마토 및 주스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

1. 무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 건축 자재를 보관하는 데 사용하려고,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6개를 축조하였다.

2. 무허가 변경의 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위 D 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창고 4동 외 그 창고들을 연결하는 판넬지붕 약 45㎡를 함께 신축하였다.

3. 미승인 건축물 사용의 점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2.경 위 D 토지에서 신축한 창고 4동 등을 주식회사 CJ택배에게 물류창고로 임대하여 위 주식회사 CJ택배로 하여금 위 창고 4동 등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 A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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