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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6.01 2011고단14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주유,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근무기간 중 피해자의 유조차를 운행하면서 현장에서 유류를 공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유조차에 설치된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해당 대금을 피고인 명의 또는 처인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출력한 다음 바로 승인을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당일 판매한 유류양과 현금 수금액 및 카드승인전표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보고한 후 매출 승인취소를 하고, 취소된 매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16. 10: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85,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피해자 소유의 유조차에 설치된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G)로 결제하였다가 바로 승인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판매 유류양과 매출 승인전표를 제시하고 위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 8.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27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3,432,500원을 가져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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