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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63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갱신 과정 1) 소외 C은 2006. 4. 12.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건물 제1층 제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 기간 2006. 5. 20.부터 2011. 5. 20.까지로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2) 이후 피고와 C은 2011. 3. 27.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 기간 2016. 5. 20.까지로 정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 갱신 추가약정서 D E C 3) 그리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약 1년 전인 2015.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C은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와 수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오다, 2016. 3. 7.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에 대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그리고 C은 위와 같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교부하면서,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6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C C C C 한편,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청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면서, 우편물에 원고가 C에게 60,000,000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이 사건 추가약정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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