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 달라,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당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할 외국인 윤락녀를 소개해 주겠다. 그리고 허위 혼인신고를 해 줄 남성에게는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혼 대가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해 줄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말경 고향 후배인 C에게 전화하여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B과 위장결혼하여 허위초청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이혼을 해주면 500만 원을 추가 지불해 주겠으며, 서류를 떼러 다닐 때마다 일비로 10만 원을 줄 것이다.”고 제의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B, C과 순차 공모를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경 익산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C과 B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C은 2015. 4. 2.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 성명 란에 ‘C’, 아내 성명 란에 ‘B’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시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