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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03:30경 서울 강남구 C모텔에서 여자친구와 투숙하기 위해 모텔 308호(이하 ‘308호 객실’이라고 한다)로 가던 중 같은 층에 있는 305호 객실(이하 ‘305호 객실’이라고 한다) 출입문이 열린 채 그 안에 피해자 D(가명)가 술에 취한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03:40경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308호 객실에서 나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5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그 때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 말에 ”모텔주인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에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한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다만, D는 일부)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C모텔 CCTV 등 캡쳐 사진, C모텔 308호 및 305호 출입기록, CCTV 녹화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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