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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26. 09:30경 광주 북구 밤실로 197(두암동)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한림장오거리 방향에서 두암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그 곳 ‘호전골’ 앞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남)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수리견적 6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어 그 곳 인도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시설견적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초동조치, 실황조사서, 자동차견적서, 교통안전시설물파손보고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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