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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62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리매직은 204,014,335원과 그 중 74,368,1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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