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62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리매직은 204,014,335원과 그 중 74,368,1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리매직은 204,014,335원과 그 중 74,368,1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