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522842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33,67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33,67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