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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522842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33,670,00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주식회사 C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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