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5 2021가합10010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75,496,46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75,496,468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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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