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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83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피고에게 22,927,200원 상당의 계란을 판매한 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 22,92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상법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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