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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3 2014가합10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매도위임 등 <매도위임장> 피고 B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 등의 행위 일체

2.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 원고는 2010년 말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경기 양평군 F 전 5,08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피고 B에게 토지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매도위임장 및 처분위임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위임장> 수임인 : 피고 B 위임인 : 원고 매도의뢰인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수임인 피고 B에게 다음과 같이 매도 위임합니다.

1. 매도의뢰인은 분할 전 토지를 매도가격 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2. 수임인은 매도의뢰인의 승낙 없이 제1항의 매도의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할 전 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은 제1항의 매도가격을 초과하여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은 제1항의 매도금액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의 초과된 금액의 청구를 포기한다.

4. 매도의뢰인은 분할 전 토지를 수임인에게 매도의뢰한 후 제1항에서 정한 매도의뢰금액 외의 금원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수임인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 C과의 제1매매계약 등 (1) 원고는 2010. 12. 29. 피고 C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의 동의 아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양평농업협동조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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