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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노2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2016. 12. 2. 수원지 방법원 2016 고단 557호 사건에 같은 법원 2016 고단 7220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220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7. 8.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10. 12.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10. 26.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220 사건에 관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공시 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다.

그런 데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7220 사건의 각 죄와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557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 증거의 요지’ 란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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