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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6노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발로 찼는데, 당시 그 가방 안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물건들을 꺼내면서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줄 칼도 함께 꺼낸 것일 뿐 위 줄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2014 고단 2175호 및 2014 고단 2824호 사건의 각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5. 12. 3.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15. 12. 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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