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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가단969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무상으로 점유, 사용토록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위 건물에 거주하던 중 2013. 12. 15. 사망하여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차주인 C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3. 1. 7.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2013. 1. 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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