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전남 영암군 C 임야 5,966㎡ 중 별지1 도면 표시 ㄷ,...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형 D 소유이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78㎡(이하 이를 ‘원고 점유 토지’라 한다)를 무상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용대차계약을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 점유 토지 부분에 2층 조립식 주택(이하 이를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16년 초순경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7. 원고에게 “일반적인 임차계약을 위반하는 원고에게 더는 원고 점유 토지의 무상사용을 승낙해 줄 이유가 없어 2017. 2. 27.자로 해약 통지하니, 2017. 2. 20.까지 원고 점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용수익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고 더불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원고 점유 토지 사용수익을 방해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 점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원고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