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소매ㆍ음료잡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20,089원의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4,920,37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사건번호 2017-9605호 공람서류, 서울송파경찰서 사건번호 2017-1145호 공람서류, 서울송파경찰서 사건번호 2019-1714호 공람서류, 경기양주경찰서 사건번호 2017-6782호 공람서류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가 다수이고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