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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6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나아가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제10209호 특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개정 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2010. 3. 31. 개정 전 특강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형법 제301조에 관해서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위 개정된 조항의 의미와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0209호 특강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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