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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4구합64735
정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정산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의료기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대부속병원, 고려대학교의대부속구로병원, 고려대학교의대부속안산병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병원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병원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가천대길병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학교법인 동아학숙 동아대학교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분당 차병원, 강남 차병원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들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자가면역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상대로 독일의 ‘Euroimmun AG’가 제조한 ‘EUROLINE Anti-ENA Profileplus 1(IgG)’(이하 ‘이 사건 진단의약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체외진단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2005. 7. 25. 개정고시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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