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단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거제시 B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21.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