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정2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14:00 경 천안시 동 남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출입문의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 곳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말보로 담배 4 갑 시가 18,000원 상당, 에쎄 담배 1 갑 시가 4,500원 상당, 장식용 칼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머리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촬영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