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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35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5:0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햄버거 등을 구매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아줌마”라고 큰 소리로 불러들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부르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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