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시장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직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정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