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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범행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변조, 행사하는 등 피해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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