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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3 2013가단3281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경 C의 소개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중국산 이식용 미꾸라지 치어(이하 ‘이 사건 미꾸라지’라고 한다)의 수입 대행을 의뢰하면서, D으로부터 위 미꾸라지 3,000kg 를 공급받는 대신 8,000kg 에 대한 이식승인서를 발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위 8,000kg 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8. 1.경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이 사건 미꾸라지 총 3,500kg 을 공급받았다.

다. 한편, D의 실질적 대표인 B는 2012. 8. 30. 원고에게 ‘B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9,600만 원 중 실제 공급받은 미꾸라지 3,500kg 에 대한 대금 4,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4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위 확인서를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하고, 위 확인서에 따른 반환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상 약정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3.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가 D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자는 D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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