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7가단57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251,3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피고가 2015. 12.경부터 2017. 4. 15.까지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다음 달 21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2017년 2월분 대금 중 29,176,881원, 3월분 대금 19,624,974원, 4월분 대금 5,449,472원 합계 금 54,251,32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54,251,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5. 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