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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D, F, K, E, H, L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70,9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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