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2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2. 1. 19.부터 2003. 1. 18.까지 공상휴직을 한 다음 2003. 1. 20. 복직을 하였는데 얼마 후인 2003. 3. 6. 제3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곧바로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면 근무태만으로 오인 받아 부적격자로 퇴출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하게 치료기간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제3차 교통사고로 인한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다.
판단
갑 제19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3차 교통사고에 관한 서울노량진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운전석에 있던 원고가 중상을, 운전보조석에 있던 E가 경상을 당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당시 원고의 동료들이 제3차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제3차 교통사고 당시 실제 5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