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나 사우나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광주 시내 인근을 배회하다가 상가건물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4. 1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부샵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14. 13:40경부터 2013. 4. 11. 09:0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쪽),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제49, 62, 88쪽), 수사보고(탐문 수사관련), 수사보고(일반), 피의자가 인출한 현금 내역,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방면 수사, 피의자 침입로 수사 등),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