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E 매장의 판매원으로서 위 매장의 침대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침대를 구입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침대 대금을 송금 받게 되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위 백화점에 결제해 주어야 하였음에도 위 침대 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년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한 달에 2회 정도 백화점에 결제처리 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91,3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원본, 채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 령 배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9,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 (2,600 만 원) 만 회복하는 데 그쳤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