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8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D, E, F은 연대하여 240,639,767원 및 이중 48,691,3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