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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88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D, E, F은 연대하여 240,639,767원 및 이중 48,691,3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의 근거

가. 피고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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