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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182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321,212원 및 그 중 20,044,400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위 피고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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