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펜션 201호 여자방에서, 함께 놀러온 피해자 J(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은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