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2. 3. 05:0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E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05:12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E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위 E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 6장 및 현금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05:0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E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인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3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범죄일람표(2)
2. 기재와 같이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위임한도 30만 원을 초과하여 135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64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