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찰의 승려로 2012. 여름경 가족들과 함께 신도로서 위 사찰을 찾아 온 피해자 G(여, 18세)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대학 입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피해자, H(피고인의 여동생), I(H의 딸이자 피해자의 친구)과 함께 술을 마시고, H, I을 먼저 귀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주차장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 탑승해서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강한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리기사로 하여금 부산 남구 J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야 좋지 않겠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