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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고,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의 피해만 회복됨에 그친 점(약 700만 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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