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111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을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