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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합12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아산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21:25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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