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여, 74세, 실제 나이 98세)의 아들로, 약 40년 전부터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00~13:00경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사진첩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회신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직계존속 관련)
1. 각 피해자 사진, 사건장소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G병원 진료기록 관련), 정신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가중영역{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