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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5. 31. 18:40경 시흥시 방산동 622번지 앞 도로상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쪽에서 신천동쪽으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포동쪽에서 월곶쪽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여)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량 앞범퍼를 피고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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