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8: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1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이 마늘빵 시식을 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제29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소견서, 처방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경부터 우울감, 불안감,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범행 방법도 종전과 달리 단순할 뿐만 아니라 절취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