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태양열 전등 2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169]
가. 2013. 4. 6.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22:3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매제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속초시 D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과 함께 번호불상 택시에 합승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들고 있던 손지갑으로 피고인을 툭 치면서 떨어뜨린 카드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보다 먼저 하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BC카드 1장, 삼성비자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다.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4. 20. 02:46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제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빵을 고른 다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빵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