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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51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2.80㎡를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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