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51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2.80㎡를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2.80㎡를 명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